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본, 은행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래 금액과 기한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규칙·예규 원문과 정부24 민원안내에서 그날 직접 확인한 숫자이며, 각 항목의 근거 조문을 본문에 함께 적었습니다.
전세 계약이든 매매든 대출이든, 은행 창구에서 "등기부등본 떼 오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지, 집에서 출력한 종이를 받아 주는지, 몇 통을 떼야 하는지에 따라 반나절과 몇천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용으로 쓸 수 있고 '열람'한 화면을 출력한 종이는 제출용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이름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근거 조문도 다르고 수수료도 다릅니다.
발급과 열람은 다른 조문에,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년 7월 29일 일부개정, 2025년 8월 1일 시행)은 두 가지를 아예 다른 조문에 나눠 놓았습니다. 제2조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이고, 제3조가 '등기기록 등 열람'의 수수료입니다. 금액도 다릅니다.
| 무엇을 | 어디서 | 금액 | 근거 |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등기소 방문 | 1통 20장까지 1,200원, 20장 초과분은 1장마다 50원 | 규칙 제2조 제1항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인터넷·무인발급기 | 1통 1,000원 | 규칙 제2조 제2항 |
| 등기기록 열람 | 등기소 방문 | 1등기기록 1,200원 | 규칙 제3조 제1항 |
| 등기기록 열람 | 인터넷 | 1등기기록 700원 | 규칙 제3조 제2항 |
같은 등기기록을 보는데 인터넷 열람은 700원, 인터넷 발급은 1,000원입니다. 이 300원 차이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인가'의 차이입니다. 발급본에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202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2025년 1월 31일 시행) 제11조의3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이 찍히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들어갑니다. 열람은 말 그대로 내용을 보는 절차라서 그 조치가 없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가 열람 출력본을 돌려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한이 걸려 있는 숫자는 세 개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둘러싼 오해 대부분은 "며칠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현행 규칙과 예규 어디에도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날짜가 박혀 있는 숫자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숫자 | 내용 | 근거 |
|---|---|---|
| 3개월 이내, 5회 | 증명서를 받은 사람이 발급확인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확인 시점의 등기기록 내용을 보여 줍니다 | 예규 제1806호 제11조의4 제3항 |
| 3일 이내 | 무인발급기 장애나 파손출력으로 발급이 정상 완료되지 않았을 때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 | 예규 제1806호 제19조의3 제1항 |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정부24 민원안내가 밝힌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처리기간. 신청 자격은 "누구나" | 정부24 민원안내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서 자체에는 만료일이 없지만, 받은 사람이 그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은행이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유효기간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혔을 가능성을 줄이려는 내부 기준입니다. 그러니 기관이 요구하는 기간은 법이 아니라 그 기관에 물어야 하고, 반대로 "법적으로 3개월까지 유효하다"고 우기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한 건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계산해 보면
전세 계약을 한 건 치를 때 등기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은 보통 세 번입니다. 집을 보고 가계약을 넣기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그리고 잔금과 전입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아래 표는 그 세 시점에 열람과 발급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 조문의 금액만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방식 | 가계약 전 | 계약일 | 잔금일 | 합계 |
|---|---|---|---|---|
| 전부 인터넷 열람 | 700원 | 700원 | 700원 | 2,100원(제출 불가) |
| 확인은 열람, 제출분만 인터넷 발급 | 700원 | 700원 | 1,000원 | 2,400원 |
| 전부 인터넷 발급 | 1,000원 | 1,000원 | 1,000원 | 3,000원 |
| 전부 등기소 방문 발급 | 1,200원 | 1,200원 | 1,200원 | 3,600원 + 이동 시간 |
차액은 한 계약에 많아야 1,500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어느 쪽을 골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판단 기준은 돈이 아니라 제출처가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됩니다. 은행에 낼 한 통만 발급으로 받고 나머지 확인은 열람으로 끝내는 두 번째 줄이 대체로 합리적입니다. 다만 대출 심사가 길어져 은행이 서류를 다시 요구하면 그때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로와, 면제가 막혀 있는 경로
규칙 제7조는 수수료 면제를 여러 항으로 나눠 규정하는데, 개인에게 실제로 걸리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신청 사건의 1회 면제 — 전자신청으로 등기사건이 처리 완료된 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그 사건에 대해 신청하는 인터넷 발급 또는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1회에 한해 면제합니다(제7조 제7항).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신청으로 마친 직후라면 확인용 1통은 무료입니다.
- 행정기관의 공동이용 —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제7조 제5항). 관공서가 직접 확인해 주는 절차라면 본인이 떼서 낼 이유가 없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대해 신청하는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제7조의3). 이 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서가 제7조 제6항입니다. 앞의 면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2항과 제3조 제2항, 즉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수수료와 인터넷 열람수수료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어도 인터넷 창구에서는 1,000원과 700원을 그대로 냅니다. "어디선가 무료로 뗄 수 있다더라"는 이야기가 대개 여기서 어긋납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고르면 되는가
비용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선택은 제출 여부와 확인 시점으로 갈립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기준이 실무적으로 무난합니다.
- 집을 고르는 단계에서 여러 물건을 비교할 때는 인터넷 열람(700원)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소유자 이름과 을구의 근저당 설정 금액·날짜입니다.
- 은행·중개사무소·공공기관에 종이로 내야 한다면 인터넷 발급(1,000원)을 선택합니다. 출력본에 전자이미지관인과 위·변조 방지장치가 들어가고, 받은 쪽이 발급확인번호로 3개월 안에 5회까지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에는 계약 전에 뗀 서류를 그대로 쓰지 말고 그날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저당은 잔금 당일 오전에도 설정될 수 있고, 등기기록은 그 시점 상태만 보여 줍니다.
- 인터넷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금융기관 계좌이체·전자화폐로 한정됩니다(규칙 제6조 제1항). 현금영수증이나 계좌번호 입금은 인터넷 창구에서 쓰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종이 한 장에 적어 두면 좋은 항목
-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 기준일(법령이 아니라 그 기관의 내부 기준이므로 반드시 물어볼 것)
- 발급본에 적힌 발급확인번호 — 진위확인은 발급일부터 3개월, 5회까지
- 을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설정일, 갑구의 압류·가압류·가처분 기재 여부
- 잔금일 당일 재확인 여부와 그날 발급한 통 수
- 무인발급기를 썼다면 출력 상태 확인 — 파손출력 재발급 요청은 발급일부터 3일 이내
같은 주제로 이 사이트에 있는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신혼집 전세 계약 전 확인할 필수 체크리스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Tip: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영수증을 한 곳에 모아 두면 잔금일과 대출 심사 때 다시 떼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보관용 도큐먼트 파일처럼 칸이 나뉜 제품이 쓰기 편합니다. (이 링크는 아마존 어소시어츠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저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가 나온 곳 (2026년 9월 26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3조 금액, 제6조 납부수단, 제7조 면제, 제7조의3 전세사기피해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제11조의3 전자이미지관인, 제11조의4 발급확인 3개월·5회, 제19조의3 파손출력 3일)
- 정부24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수수료, 처리기간, 신청 자격, 소관 기관)
이 글은 대한민국 현행 규칙·예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이나 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과 조문은 위에 적은 확인일 기준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위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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